의정부시의 행정착오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기관으로 잘못 지정돼 시 채권확보 계획상 부동산등기압류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와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초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1천330건에 대해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732만6천원을 부과, 이중 873건. 4억6천997만6천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기한인 9월말이 지나도록 의정부지검의 교통유발부담금 140만1천630원이 납부되지 않자 지난 11월 5%의 가산금이 포함된 1차 독촉장을 의정부지검에 발송했다.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던 의정부지검측은 뒤늦게 전달된 1차 독촉장을 놓고 사실확인에 나선 결과, 시 전산망 오류로 의정부지검으로 송달될 납부고지서가 의정부교도소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착오로 피해를 입은 의정부지검에 5%의 가산금을 취소하고 오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측은 "전산망 오류로 의정부지검 주소지가 의정부교도소 주소지로 잘못 입력돼 의정부지검이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망 오류 수정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