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9℃
  • 서울 24.4℃
  • 대전 22.3℃
  • 흐림대구 23.5℃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6.3℃
  • 흐림제주 27.1℃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전국 최초’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지난달 27일 횡단보도 행인 치고 도주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횡단보도 행인 70대 1명 사망 2명 부상 입어 압수 대상 포함

 

경찰이 지난달 27일 음주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전국 최초 사례다.

 

4일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이번 압수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압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압수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취지로 경찰청 정책에 맞춰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1명인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지점까지 수십km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씨는 1km가량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