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겨 온 현직 검찰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일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수 차례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지검 소속 검찰직원 A씨(47.6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인천시 남구 학익동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수배해제를 부탁받고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해 2월 초순 김모 변호사에게 고소사건을 800만원에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뒤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03년 2월∼12월까지 알선료와 사례비 명목 등으로 모두 3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