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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령 영아’ 아기 살해 후 유기한 친부 긴급체포

용인시 수사 의뢰 받고 아이 유기한 정황 발견 후 체포
친모 범행 관여한 점 발견 안 돼…친부 조사 후 검거 예정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를 긴급체포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를 지난 5일 새벽 2시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현재까지 숨진 아이의 친모 B씨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B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추후 친모 B씨의 혐의도 인정이 되면 B씨도 붙잡아 조사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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