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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 횡단보도 보행자와 추돌…60대 1명 사망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정상 녹색불 건너던 행인 추돌
“사각 가려 보지 못했다” 경찰 진술…사고 경위 조사 중

 

용인의 한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통행하고 있었으며, A씨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70대 고령이지만 시력 등에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각에 가려 B씨 모습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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