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5개 지구, 767필지 63만 7798㎡를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을 열어 ▲장안구 수원천 -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144필지 ▲장안구 비석거리 -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 67필지 ▲권선구 호매실 - 호매실동 505-8번지 일원 195필지 ▲팔달구 인계1 - 인계동 754-26번지 일원 195필지 ▲영통구 원천3 - 원천동 194-1번지 일원 166필지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66%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재조사 사업지구로 5곳을 지정했다.
수원시는 내년 11월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16개 지구, 4153필지, 206만 500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