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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령 영아’ 친부 및 외조모 이어 친모도 경찰 입건

유전자 검사 후 다운증후군 앓을 여지 있어 범행 추정
범행 사실 모른다 진술 했으나 경찰 공모 정황 포착

 

경찰이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에 이어 친모도 입건됐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였던 친모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B씨와 어머니인 C씨가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튿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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