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가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교육은 전날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구의원들은 구민 대표로서 청렴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부패방지에 힘쓰는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직무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고위 공직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기초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