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07억 원(56만여 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내도 된다.
2023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됐다.
특히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과 혼인 전 소유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