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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지방 전셋집 절반은 '가입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약 27만 가구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 이상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 에서 140% 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 에서 ‘공시가격의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가운데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으나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불가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 4만 583가구 중 기존에는 85%인 3만 4488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으로는 49.1%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지역도 기존에는 전체 전세가구(4만 8811가구)의 81.3%(3만 9702가구)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후에는 전체 가구의 49.2%(2만 4003가구)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구, 전남, 충남, 충북 지역도 보증보험가입 가능 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 중 60%에도 못 미쳤다.

 

전세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낮은 전세 계약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존에 전체 전세가구 중 91.9%가 가입 가능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73%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억~2억 원 미만의 전세가구는 93%에서 74.6%로, 2억~3억 원 미만 가구는 95.6%에서 82.8%로, 3억~4억원 미만 가구는 96%에서 82.1%, 4억~5억원 미만 가구는 97.3%에서 86.3%으로 줄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주택유형·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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