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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식약처 "사용 기준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최종 분류하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기존의 사용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기로 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 기구인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 시간) 아스파탐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했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에는 술·담배, 햄과 같은 가공육 등이 포함돼 있다.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공개했다. 체중 70㎏인 성인의 경우 다른 음식물로 아스파탐을 먹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두 기관이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을 살펴본 결과,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WHO는 전했다. 그러면서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현 섭취 수준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WHO가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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