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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남리 일원에 주민대피 명령

22일 21:00~ 오남리 옹벽·유실지 일원 발령
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에방 조치 지시"

 

남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22일 21:00부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 일대 주민대피를완료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혹시 모를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즉각 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광덕 시장은 22일 오후 오남읍 현장을 찾아 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처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오남읍에서 토압에 의한 옹벽 및 비탈사면이 유실됐다는 신고를 받고 산림토목 전문가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점검하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 17일에 산주(山主)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산주는 다음날 재해예방목적의 산지 일시 사용신고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해 피해방지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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