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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리콜 3586건, 1년 새 3.3% 늘어...생활화학제품 증가세

공정위, 리콜 실적 발표…2년 연속 증가
공산품 34%↑, 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순

 

지난해 제품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3600여 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모니터링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부처와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자동차·식품·의약품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 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작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 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작년 620건, 리콜 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작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작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지만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43개 화학제품 관리 대상이 2021년 19만 3899개에서 작년 21만 3623개로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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