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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 ‘월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같은 기간 시내·인터넷전화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 감면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통신·유료 방송사업자가 일괄 처리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결정

 

정부가 집중 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감면해 주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이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 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린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037560],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 발송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 또는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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