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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을 8억으로…부당이익 챙긴 프랜차이즈 과태료 부과

道, 차액가맹금 거짓 기재·법위반 사항 미기재 과태료 처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신고·제보 당부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은 수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를 거짓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 동안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8억 60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1개 가맹점이 1년 동안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후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다수 위법 사실을 추가 적발,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추가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법위반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행위는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생겼을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민 신고를 독려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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