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238곳에 어린이집당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군별로 선정하며 규모별로 ▲정원 21인 미만 최대 200만 원 ▲정원 21인 이상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의 가정 어린이집이 400만 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1만 3364개소에서 지난달 말 기준 9008개소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만 가정 650개, 민간 199개 등 총 881개소가 폐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