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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강화로 ‘순살아파트’ 예방한다

7월부터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점검 강화
구조 전문가 추가 투입…동일사고 재발 예방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4차례 품질점검 실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강화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개책을 점검 자문하고 있다.

 

또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품질점검단을 통해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 1255건을 시정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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