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대한 일부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등에 도착해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법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