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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시한인 27일까지 미제출 시 즉시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으며,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의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요청한 송부 시한(27일)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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