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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종합계획 부합 않는 서울-양평 고속道 종점변경은 불법”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정체 해소 목적 그대로 원안 추진해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강상안 종점안’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경기도당에 따르면 임종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도로법 제6조 2항은 도로의 건설이나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강상면 노선·종점 변경 계획이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적용된 종합계획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며 기간은 2021년~2030년”이라며 “해당 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있어 세부적인 도로건설 사업은 이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인천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동서 9축 지선으로 명확히 나와 있고, 종점도 양서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변경 검토가 가능해 2026년이 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정권과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것 외에는 조건이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남권의 주요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 목적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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