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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통해 납세자 권익 '쑥'

상반기 이용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올 상반기 국세청(청장 김창기)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는 235명으로,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 세무사 266명과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납세자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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