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307/PYH2023072715540001300_8a4cd1.jpg)
최근 극심한 폭우로 인명·농가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반대 0표’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또 극한 기후현상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 및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김 의원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법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하며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나아가 오는 3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들은 TF 회의를 열고 8월에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추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