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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지원센터 경유 개인파산 신청 119.8% 늘어

상반기 개인파산 재기 도민 499명…지난해 2.4배
복지정책과-법무담당관 협력·상담관 처우개선 나서
19개 지역센터,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 제공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으로 재기한 도민이 상반기 4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통계 월보 기준 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인천지방법원,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등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이다.

 

이 중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이들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은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593건 중 11.7%를 차지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황,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 급증 원인으로 ▲간담회, 무료 법률지원책 등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법무담당관의 현장성을 강화한 적극 협력 ▲상담관 보호 대책 등 경기복지재단의 센터 직원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또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상담 친화적 환경조성공사 지원, 안성시 안성센터 도심지 이전지원 등 지역센터가 배치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도는 채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에도 파산, 회생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제도 이용 대신 빚으로 빚을 갚는 도민에 대한 센터의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은 상환 불능 한계에 내몰린 도민을 심층 상담하면서 시작하는데 공감과 객관, 중립적 관점의 상담으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후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적합한 채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채무조정을 통해 당면한 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

 

센터는 주거와 일자리 등 채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차 빚을 내 연명하는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환 불가능한 채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복지가 살아 숨쉬는 도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의정부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은 전화(1899-6014)를 통해 가능하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재무 상담, 찾아가는 금융복지교육 및 상담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개인파산, 회생 및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을 통한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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