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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논의 계속”

국회 환노위, 행안위, 농해수위 등에서 관련 법안 논의
다음 달 9일 회의 예정…관련 법안 8월 내 통과 속도
“8·9월 국회, 장기과제로 나눠 합의되는 순서대로”

 

여야 수해복구 TF는 31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처리를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복구 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도시 사천유역 침수방지법(도시침수법)을 처리했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8월 중 처리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가 조금 더 논의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는 그중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과 ‘소하천 무단점용 사용에 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 등 벌칙조항 강화법’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 양당이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대책법, 재해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부 좀 합의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과 관련해서는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과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여야의 이견차가 미미해 8월 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에서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도 8월이나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 법안은 농업재해보험법, 산림법은 서삼성·이개호·신정훈·김승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같은 법에 대해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 법안들을 협의·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양당 간사들 간 협의로 8·9월 국회, 장기과제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되는대로 오늘처럼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수해복구 TF는 다음 달 9일 회의를 열고 8월 내 수해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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