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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심 '학부모교육 의무화' 진행해야

교육부, 교권 강화 일환으로 '학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경기학부모단체, “학부모교육 처벌 아닌 '소통' 중심으로 이뤄져야”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문제학생의 학부모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통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권보호법 상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시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은 가능한 상태지만,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징수’ 정도로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외적으로 거세지고 있어 학부모 교육을 보다 강제성있게 이행시키는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의무화될 학부모교육에 대해 찬성함과 동시에, 처벌이 아닌 ‘소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창했다.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 대한 상황을 모르면 아이에게 말을 전달 받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학부모 교육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대 별 발달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다보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훈육 간 상응되는 교육 효과를 이해하게 되어 민원이 줄어드는 기대효과도 꾀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도 학교 별로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인프라와 학교 내부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장 차이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지부장은 “학교 내부 안에서 자체적인 학부모 교육 모델을 만들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교사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 민원이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입학식 때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협약을 하는 이벤트 등 캠페인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강제성을 부여한 교육은 아직 법적으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수집해 공유하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월 중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학부모교육이 포함된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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