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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공개, 실상은 의회마다 '제각각'

지난해 법령 개정 통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 공개 내용 게시 의무화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의회마다 지침 불명확해 공개 범위 제각각
'개인정보 침해' vs '국민 알권리 미충족' 의견 갈려

 

경기도내 지방의회 대다수가 의원들의 구체적인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지방의원 겸직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가 공개하는 겸직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공개 내용과 기준이 의회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용인·고양·성남·안산·평택·안양·시흥·파주·김포·하남·광명·군포·이천·구리·의왕·양평·동두천시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 18곳은 겸직 지방의원의 보수액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중 파주·동두천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의회는 겸직 재직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용인·성남·군포·이천·의왕시의회의 경우 겸직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하는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시의회는 겸직 업체·기관·단체명을 무기명으로 표시했고, 양평군의회는 겸직 직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겸직 내용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회는 대체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또는 의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필수적인' 겸직 내용만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화성·부천·남양주·양주·오산·안성·포천·여주·과천·가평·연천군의회 등 12곳은 겸직 보수액·재직기간·소속·직위 등을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오산·여주시의회는 겸직 업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 근거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게시하되 의원이 신고한 겸직 내용을 모두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침상 보수액 등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 보니, 겸직 내용 공개의 의무가 취지와 달리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 사무처장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청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모든 겸직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며 "겸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시 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겸직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겸직 내용 공개 의무화 이후 관련 지침에 대한 문의와 해당 지침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국민과 지방의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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