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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고발…3개법률·5개조항 위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국가재정법 등 위반
대규모 국책사업 변경 시에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도로정책심의위, 국가교통위, 광역교통위 등 심의 ‘無’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총 3개 법률(▲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5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1일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을 고발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중앙관서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대통령실, 기재부 등과의 사전조율은 없었다는 취지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역시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접수에 앞서 최재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은 독단적으로 해당 사업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어떤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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