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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P 높여
여성·장애인 기업 1인 수의계약 범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신뢰성·적정성·공평성 높혀 ,특혜 시비 미연 방지

 

수원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일 수원시는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P 높여 원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반면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는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급사업의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 선순환에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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