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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이 심의”…교권확보 법안 2건 발의

김용민 “교권추락 방치하면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 될 것”
송수연 “교사들 안전한 교육환경 위해 법안 처리 나서달라”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용민(민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교권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교사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게 돼 있어 ‘교사 교육권 박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중인 교사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교사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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