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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면서 세금 체납…경기도, 42억 원 압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회원권 보유·지방세 체납자 조사
대상 체납자 중 43명·총 3억 4000만 원 징수…102명 회원권 압류
“경제적 여유 있음에도 체납 일삼아…다양한 징수기법 발굴할 것”

 

경기도는 도내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 골프·콘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미납한 719명, 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02명에 대해선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용인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압류됐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강원도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호텔의 대표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 1200만 원을 체납해 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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