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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실질적 양육비 지원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차원 평균양육비용 조사·국가 및 지자체 자녀양육지원대책 마련
美는 양육부모 지원금 산정 시 국가 발표 양육비용지출추계치 사용
“국가의 평균양육비용 조사·분석으로 자녀 양육지원대책 마련 기대”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육비 지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으로 나눴다.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온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평균양육비용 조사·분석으로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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