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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한 기부자 고발 

다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해 기부 
정치자금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500만 원씩 총 5900만 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 원이고, 연간으로는 2000만 원까지다"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후원금 기부 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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