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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수도법’ 개정안 발의…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갈등 해소 기대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중재·조정 추진
송탄·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갈등 해소 실마리 마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국힘·안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수도사업자 지자체에 더해 인근 지자체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 폐수 방류 여부 관계없이 공장설립 불가능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만 관련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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