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군 장병들을 위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민주·부천을) 국회의원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외부활동 제한 및 작전임무 수행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폭염 피해 장병들이 최근 5년 동안(2018년~올해 6월) 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2018년~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52명인데 반해 장병들의 폭염 피해 수가 약 4배 더 많다는 것은 군에서의 폭염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설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외부활동 제한 및 작전임무 수행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 장관이 폭염·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주로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해야 하는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투력 손실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