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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軍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군 폭염대책법 발의

폭염 피해 장병 최근 5년 동안 610명…해마다 증가 추세
장병 건강을 위해 체계화된 폭염 대비책 의무화법 발의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군 장병들을 위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민주·부천을) 국회의원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외부활동 제한 및 작전임무 수행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폭염 피해 장병들이 최근 5년 동안(2018년~올해 6월) 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2018년~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52명인데 반해 장병들의 폭염 피해 수가 약 4배 더 많다는 것은 군에서의 폭염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설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외부활동 제한 및 작전임무 수행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 장관이 폭염·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주로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해야 하는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투력 손실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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