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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불법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차단’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 결제 전 숙박업 신고·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의무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강화 담겨
고영인 의원 “온라인플랫폼 의무 관리 책임 강화할 필요 있어”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민주·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결제 전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게 해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다.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 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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