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3곳 중 1곳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 163곳 중 80개 표본을 추려 단속해 26곳을 적발했다.
불법행위별로는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시흥시의 한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에 휴게소, 샤워실 등 갖춰야 하는데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의 한 족구장은 카페로 불법 용도변경해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했고, 인근 한 음식점은 족구장을 식당건물로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행위허가 준공 시 시‧군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고, 1년 이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처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2020년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중 5182곳, 95.1%가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된 것으로 확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