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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입법 제한 논란...'소속 상임위 관련 조례만 입법해야'

의회, '소속 상임위 관련 조례만 입법' 하도록 하는 관행 이어지고 있어
시의원들, "지방의원 권한인 입법 활동 제한하는 악습"이라며 관행 지적
의회 의장단, "상임위 전문성 고려하고, 선심성 조례 남발 막기 위한 장치"

 

수원시의회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무관한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을 이어오면서 의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12대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모두 7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에 13건의 조례안이 소속 상임위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아닌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들은 실제로 소관 상임위 소속과 다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건 이하라며 조례안 13건 중 대다수가 입법 준비 기간 중 상임위 조직개편으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기간 중 의회 내부에서 소속 상임위 조례만 발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수원시의회가 과거부터 소속 상임위가 아닐 경우 관련 조례의 입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같은 행위가 관행화되면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조례 발의를 원하는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에게 발의를 대신 부탁하기도 한다"며 "의회 내부 관행으로 비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 중 하나인 발의권을 말하며, 의원들은 발의권을 통해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와 같은 특례시의회인 용인시의회와 고양시의회의 경우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각각 53건, 3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입법됐다. 이중 용인시의회는 8건, 고양시의회는 14건이 조례안 소관 상임위 소속과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의장단은 의회 내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관행에 대해 상임위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의원들이 선심성 조례를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의장단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적합한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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