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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현행 지원제도 재정비하라

  • 등록 2023.08.10 06:00:00
  • 13면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이른바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중병을 앓아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돌봐오던 20대 청년은 징역형을 받았다. 생활고에 시달려 온 청년은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아버지를 간병해왔지만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퇴원시켰다. 퇴원 후 방치상태였던 아버지는 사망했다.

 

이 청년에 대한 비난이 일었지만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제도화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24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이 “병원비로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는 가계 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콧줄에 넣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게 일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은 학업과 경제활동에 더해 돌봄 역할 부담이라는 여러 겹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2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책 방안을 수립했고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는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는 사각지대를 발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소년단체, 복지 기관 등과 연계한 단순 설문 방식인데다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이라고 되어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일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엔 장애 또는 약물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 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눈에 띄는 제안은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연구원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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