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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태풍·폭염 대응 긴급 간담회 실시

건설재해예방기관 대상 간담회 진행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9일 관내 10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과 '2023년 8월 태풍·폭염 대비 긴급 간담회'를 개최,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1일까지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전국에 영향을 미칠것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강운경 지청장은 지도기관을 대상으로 금번 태풍과 관련해 태풍으로 인한 사고사례를 설명한 후 태풍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방문시 태풍관련 기상정보와 안전수칙을 안내하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이 지나간 후 8월 말까지 폭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는 특별히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도기관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방문 시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태풍‧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해 8월 말까지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태풍·폭염 대비 근로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동시에, 태풍·온열질환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반 점검 및 기타 감독 시 기술지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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