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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디지털 납세서비스' 강화...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등

 

국세청이 올 하반기 수출기업 등에 체계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고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세입예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을 조달해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소액사건 전담반(5000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하고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친한다.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수령자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신속한 심사를 통해 편리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신규직원 성장 지원을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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