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故 노무현 명예훼손’ 與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부부싸움 후 부인 가출하자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 주장
정진석 “이명박이 정치 보복 않았다는 것 분명히 하려던 것”
“재판부 판단 존중하나 순응하고 받아들이긴 어려워” 항소 시사
‘4선 중진’ 국회법·공직선거법 따라 징역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추후 징역형 확정 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긴 어려운 판단”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같은 달 29일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망 전날 해당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허위성을 인정해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면심리 끝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현재 문제가 된 글은 삭제됐으며 故박 전 시장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었을 뿐이라는 해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23일 해명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여러 정황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유서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