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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대표발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정기적 추가 지원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운영비·보험료 의무 지원 등
“어린이들에 폭넓은 보육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와 보육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 지원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 운영·신설 시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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