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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추진 공무원 등 15명 선정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정책분야 우수사례(10건)는 ▲최우수 2건(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 ▲우수 3건(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신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설, 국세청-관세청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장려 5건(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서비스 신설, 납세자 환급 편의를 위한 세금신고서 환급계좌 한도금액 폐지,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환급금 계좌오류 모바일 안내,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이드북 제작, 상속·증여 세금상식 제작)이다.

 

현장분야 우수사례(5건)로는 ▲최우수 1건(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 차단) ▲우수 2건(분양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해결,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 운영) ▲장려 2건(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맞춤형 국세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선정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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