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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가담'에 공인중개사 '신뢰' 뚝...협회 "권한 필요"

국토부,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 적발
공인중개사협회 "자정 노력할 힘 필요"

 

전세 사기 사건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중개사들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이 상충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700여 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거래를 했던 분일지 앞으로 거래하게 될 공인중개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운이 나빠 전세 사기 가담자에게 걸리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만 7000여 명의 개업 중개사가 협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700여 명의 공인중개사분들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되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조사 권한이나 법적인 권한은 전무하다"며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 아쉬움을 느낀다.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방안이 강구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2021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단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대상자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 소명 과정을 거쳐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횟수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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