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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전년 대비 74.6%↑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항공사진 판독 조기 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등 단속 강화
신규 임용자 위한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집계 결과가 총 4654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74.6%(2665건)이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집계 결과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적발된 4654건 중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도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된 와부읍 소재 건축물이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로 확인돼 철거·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 시기를 앞당겨 6월에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또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담당 공무원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고 도 특사경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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