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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속도 내길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강화 위한 지속적 점검도 중요

  • 등록 2023.08.22 06:00:00
  • 13면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앞으로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 규정에 맞춰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흔히 복마전에 비유되는 정비사업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169개로서 관계된 주민만도 24만2248세대에 이른다. 운영 전반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혼란은 고질적인 병폐다.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소위 기술자들이 전국의 사업장에 침투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위태로운 모험에 빠트리는 요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가없는 욕심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시공사(대형건설사)의 개발이익 창출 욕심(분양수익)과 조합의 시세차익 욕심(지가상승)이 서로 뒤엉키면서 정비사업을 로또 같은 대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행정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 주요 이유다. 미비하기 짝이 없는 규정으로 인해 ‘공공의 개입과 감시’가 제한적인 환경 역시 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불씨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는 점이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 요인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그 판단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한 것이 이번에 고시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다.


고시된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을 망라한다. 이권 분배와 개발 과정을 놓고 해당 주민과 사업체, 정비업체, 건설사, 허가관청, 감독기관 사이에 불거지는 얽히고설킨 검은 거래도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출발점이다. 해당 주민과 사업주체 간 분쟁 또한 모두가 금전과 관계된 일인 게 사실이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사업 주체의 운영 분야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예산·회계·인사·행정의 실시간 공개가 가능해진다. 도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또 비리 방지를 위한 감독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하루빨리 완비돼야 한다. 물론,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당국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점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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