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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폭증, 획기적 제어 수단 발굴을

‘드론 촬영’ 확대 등으로 적발률 높아져…영구 근절책 뒤따라야

  • 등록 2023.08.23 06:00:00
  • 13면

경기도의 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항공촬영, 드론 동원 등 단속 수단이 다양화한 영향이긴 해도 적발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흐름 속에서 그린벨트 수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인 제어 수단과 영구적인 근절책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내에 적발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4654건으로서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2665건에 비해 무려 1989건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올해 들어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지난 5월 13일~7월 6일 표본 단속한 결과 26곳(32.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필두로 이후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12월 공식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 면적은 3만8372㎢로서, 전 국토 대비 3.8%로 줄어들었다.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경기도가 점하는 면적 비중은 83%이며 전국 그린벨트의 28.7%다. 경기도 시·군 중 면적 대비 그린벨트 비율이 80%가 넘는 지역은 의왕(84%)과 과천(83%)이다. 


그린벨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땅을 소유한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제약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떠올라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출마 후보들의 개발 공약 남발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린벨트를 훼손해 이득을 취하려는 뭇사람들의 시도는 참으로 집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을 지키는 일은 그것이 난개발로 국토가 엉망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구촌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다. 


뿐만이 아니다. 그린벨트에 적용하는 제한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자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벌금 폭탄을 안기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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