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고자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으로 일부 교사가 경찰 수사 위기에서 벗어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다며, 이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방문에 앞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고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 먼저 학교에 도착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쟁점을 정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며 "고문변호사가 교사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따라 변호사가 바로 지원돼 자칫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뻔한 상황을 막았다"며 "교권 보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