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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노력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에서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위반 금액 473억 원, 예상 세액 26억 원)했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 사항은 ▲사적 유용(8건) ▲회계 부정(8건) ▲부당 내부거래(15건) ▲기타 세법 위반(8건)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단 사용하거나,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했으며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 부정·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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