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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녹지지역 건축제한 완화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녹지지역 내 음식적 등 제2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제한 1000㎡ 미만으로 완화 
개정안, 비시가지 지역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수원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의회는 지난 21일 박현수 의원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친다.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적용된 바닥면적 관련 규제를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과 관련한 주차장 설치면적 제한을 면적 2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수원시의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지난 2019년 11월 녹지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경기도 다른 시·군의 경우 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 규제로 인해 비시가지 지역 개발이 억제되면서 도심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현수 의원은 "다른 경기도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다른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통해 녹지지역 내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례 개정으로 비시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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